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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부동산 경매

[경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책을 읽었다.


저자는 39의 나이, 세 자녀의 어머니로 늦다면 늦게 부동산/경매를 시작하였다.

 

경매를 하는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으며 실제 사례 또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저자의 경우 동생과 같이 경매를 배우고 경험하였다는 점이 강점이었던 것 같다.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동생이니 말이다.

 


 

- 이 책의 주요 부분 정리


명도는 경매의 꽃이다

내가 집을 낙찰 받고 잔금을 내면 법원은 빚쟁이들과 세입자, 집주인에게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을 한다.

나는 낙찰을 받으면 즉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의 룰을 설명하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설명한다.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법원은 산 교육장이다

모르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입찰은 본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대리인 입찰이 가능하다. -증명서 필요


모든 정보가 있는 경매사이트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유료 경매정보사이트 굿옥션


네이버 부동산 경매

 


매각 불허가 신청은 낙찰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물건 현황을 알려준다.

미리 알려주지 않은 사항으로 낙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낙찰자는 1주일 이내에 낙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매각 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 및 능력이 없을 때

3.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자를 내세워서 낙찰자가 된 때

4. 낙찰자가 법 108조 각 호에 해당될 때

5. 매각물건 작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6.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부동산이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중대한 권리관계가 경매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매각 절차에서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임대가는 매매가의 60%이상인 곳에서,

낙찰가는 매매가보다 20% 정도 싸게 받자


우선 매수 청구권: 낙찰자가 입찰한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인테리어 및 수리비 200만원 들고 전세 500만원 더 받는다


부동산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명도를 진행하자

:전문성이 있어 보이며 적개심을 피할 수 있음


배당받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줄 필요 없지만 이사를 빨리 하겠다고 하면 협상가능

협상이 필요할때(거절할 때) 회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는 전략


이삿짐센터 역경매 이용


미리 배당금을 준다면?

내 돈으로 미리 배당금을 점유자에게 돌려주고 나는 점유자의 위임장을 받아 배당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명도를 빨리 해서 세를 놓는게 이익.


공매 뭐가 좋을까?

1. 공기업의 사택들은 위치가 좋다

3.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한 지역에서 여러개를 낙찰 받을 수 있다.

5. 온라인 입찰만 가능해서 시간확보와 객관적 결정이 용이하다

6. 경매보다 경쟁이 낮다


단점

1. 유료 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해주지 않으므로 권리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건의 수가 적고 그나마도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3



공매는 www.onbid.co.kr  에서 이루어 진다

 


부도 임대 아파트 뭐가 좋을까?

1. 저렴하다

2. 임대가 잘 된다

3. 경매로 주인을 찾으면 가치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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