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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부동산 경매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를 지배하는 100가지 법칙

 

 

박상언님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동산 법칙 100! 대한 민국 부동산 투자를 지배하는 100가지 법칙"을 읽음

 

전속 중개 계약 제도를 활용하라

  • 전속 중개 계약이란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특정한 한 곳의 중개업자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다.
  •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핏 손해보는 제도일 듯 싶지만, 사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확실하게 중개 수수료가 보장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

 

대출을 끼고 매도하라

  • 매도인의 좋은 대출 조건을 매수자가 승계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매물을 처리할 수 있다.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 마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 대금을 지불할 때 일반적으로 2~3개월에 걸쳐 지급함
  • 중도금 없이 빨리 잔금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 사칭 사기일 수도 있으니 조심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하라

  • 중개업자에게 부탁해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을 요청한다.
  • 공과금 영수증과 매도자 신분증 대조해서 체크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라

  • 매도자가 미리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래 된 것일 수도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

은행이 쉬는 날은 계약을 삼가라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에 문의할 수 없기 때문'

돈거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고 거래하라

  • 세입자가 올려준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고 그만큼 근저당권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게 좋다.
  • 전세금을 줄 때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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